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?
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.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이를 위해 노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를 위해 등급신청을 해야합니다. 등급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
-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
위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면,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노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등급신청 방법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등급 신청 및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- 장기요양 신청서 작성 및 인정조사 신청
-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
-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절차 진행
- 장기요양 인정 결과에 대한 통지 수령
-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 이용
등급판정
장기요양 등급신청을 제출하면 총 6가지 다른등급을 판정받습니다.
- 장기요양 1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
- 장기요양 2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
- 장기요양 3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
- 장기요양 4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
- 장기요양 5등급 : 치매(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2조 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)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
-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: 치매(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)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
등급별 급여 안내
장기요양급여 등급을 받으면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요양을 받으실 수 있게 되며,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참고해 주세요.
- 1등급 : 1,885,000원
- 2등급 : 1,690,000원
- 3등급 : 1,417,200원
- 4등급 : 1,306,200원
- 5등급 : 1,121,100원
- 인지지원등급 : 624,600원
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일수를 곱하여서 산정하는 방식으로, 이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입니다.
-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.3명당 1명 이상인 경우,
-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, 매월 81,750원의 장기요양급여
- 장기요양 2등급인 경우, 매월 75,840원의 장기요양급여
-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매월 71,620원의 장기요양급여
-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.3명당 1명 미만
- 장기요양 1등급 : 78,250원
- 장기요양 2등급 : 72,600원
- 장기요양 3등급 ~ 5등급 : 66,950원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급여비용
- 장기요양 1등급은 매달 68,780원
- 장기요양 2등급은 매달 63,820원
-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매달 58,830원